해외 발송시 가족관계확인 관련 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해야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거주하는 며느리‧사위, 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이날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조부모‧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범위를 제한해 허용해왔다. 하지만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며느리‧사위 등 자녀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범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4만9461건에 39만5000장으로 해당 기간 공적마스크의 0.3% 수준이다.
이 마스크들은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는데, 이 가운데 미국으로의 발송이 3만5170건에 28만85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을 Q&A, 카드뉴스 등을 작성하여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