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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이중과세 소지 없앤다…정부 입법추진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이중과세 소지 없앤다…정부 입법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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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 착수…“빠르면 정기국회전?” 
— “법인세 과세표준과 공유하는 법인지방소득세, 2014년 독립세 전화 후 입법미비”

한국 법인이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세액공제 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현행 국세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지방세에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이 외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공제해주도록 돼 있는 반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세법을 고쳐 이 제도를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세제과 홍삼기 과장은 9일 본지 통화에서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방세 중 하나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앞서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부가세(tax on tax)로 과세하던 방식으로 과세됐다. 과거에는 ‘법인세할 소득세’라고 불렀다. 따라서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자동으로 법인세할 소득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인세할 소득세’를 지난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이름도 법인지방소득세로 고쳤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똑같은 과세표준을 쓰지만  예전처럼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세율을 정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세액공제를 못받게 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최대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CJ그룹 등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국 정부에 냈는데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기업들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 과세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앞서 ‘지방세법’ 등이 개정된 2014년부터 낸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 납부 세액분을 돌려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현행 ‘지방세법’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홍삼기 과장은 “기업들이 외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  법인지방소득세 해당 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이중 과세 소지가 있었다”면서 “행안부가 지방세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때 일괄처리 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보다 속도를 낸다면 21대 국회 원구성 후 정기국회 이전에 입법을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세계 96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대법원은 국세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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