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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내년도 임대료 인하 없다”…면세점 업계와 갈등
인천공항공사 “내년도 임대료 인하 없다”…면세점 업계와 갈등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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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월 임대료 20% 감면…공사 “이중수혜 방지 차원으로 내린 결정”
업계 “임대료 9% 감면 못 받으면 20% 감면 받아도 실익 전혀 없어” 반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사업자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까지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면서 내년도 임대료 할인은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그간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왔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늘어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여객 수가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이용자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임대료를 9% 감면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할인 신청서에 올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내년도 임대료 산정 시 여객 감소율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20%를 감면받는 대신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올라가 사실상 감면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전날까지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측은 이중 혜택을 보는 업체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 연동 임대료는 올해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를 내년에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올해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를 적용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와 신라는 물론 중소기업인 그랜드관광호텔도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DF8(그랜드관광호텔)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로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존 계약 조건대로 매장을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권을 포기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업계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조건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입찰 공정성이 훼손되고 중도 포기 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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