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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일부터 재택근무 최소화…스마트워크 근무 확대 실시
국세청, 6일부터 재택근무 최소화…스마트워크 근무 확대 실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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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방국세청은 시행 중…세무서, 13일부터 서별 상황에 맞춰 순차적 시행
전산(NTIS) 사용 불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어렵다는 문제 해결 위함
재택근무,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실시하는 등 최소화
한 지방청 스마트워크센터
한 지방청 스마트워크센터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택근무를 최소화하고,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근무를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업무연락을 통해 본청 각 국·실 및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센터, 국세상담센터에 ‘스마트워크 근무’ 확대 시행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이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재택근무가 전산(NTIS) 사용이 불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본·지방청은 지난 6일부터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 설치 작업 등이 필요해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준비가 된 세무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재택근무는 임산부·중증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지방국세청과 관서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서별 전산망 설치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일부 세무서는 13일부터, 또다른 일부 세무서는 14·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서는 대강당, 회의실, 휴계실 등 관서 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크워크센터를 준비하고, 공간이 부족한 관서 직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간 여유가 있어 ‘거점센터’로 지정된 관서를 활용헤 근무하게 된다. 

한 지방국세청의 경우, 지난 6일부터 팀별 1명 이상 원격근무 원칙하에 정보화센터 및 전산교육장 등을 활용해 스마트 좌석을 마련해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날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세무서의 경우, 13일부터 각 과별 4~5인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스마트워크 사무실에서 교대로 근무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의거해 원격근무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사무실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세청 본청은 오전 8시, 8시30분, 9시 등 3그룹으로 출근을 분산시키고 있고, 과별 2명 이상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택이나 서울국세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했다.

지방국세청은 오전 8시, 8시30분, 9시, 9시30분 중 부서별 상황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고, 팀별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는데, 본청과 마찬가지로 재택이나 서울국세청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했다.

세무서도 오전 8시, 8시30분, 9시, 9시30분 중 관서별 상황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원격근무 관련해선 과별 3~5인을 1개조를 편성해 1인 1일씩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5인 1조가 원칙”이라면서 “세무서별 인당 근무면적을 감안해 3인1조, 4인1조 등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인사혁신처의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 주요내용은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교대 원격근무 실시 ▲대민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이행(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유연근무 활용)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모든 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부서장 보고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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