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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계기업·주식연계증권 과다 발행 기업 집중 모니터링”
금감원 “한계기업·주식연계증권 과다 발행 기업 집중 모니터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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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회계부정 적발 및 입증 강화· 재무제표 심사제 확립
회계법인 감사품질정보 일괄 조회 사이트 운영 등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운영계획에서 밝혀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와 감리에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과 입증 강화, 재무제표 심사제의 확립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로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시간이 종료함에 따라 금감원은 13일 ‘2020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 정착과 감사인의 자발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 추진 등을 통해 사전예방․지도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중”이라면서 “안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실효성을 갖춘 심사·감리 운영과 시장참여자 간 선진화된 시장규율 정립이 중요하다”고 회계심사와 감리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2020년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금감원은 ▲중대한 회계부정의 적발․입증기능 강화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회계법인의 공공성·책임성 제고 ▲탄력적 감독을 통한 신(新)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 적발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기업 유형을 제시하고 ▲주식연계증권 발행이 과다한 기업을 비롯해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한계기업 ▲최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업황 악화를 겪는 취약업종 기업이 회계부문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남발하는 기업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新) 리스기준서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관련 수익인식 ▲유동·비유동 분류 등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 적극 활용하는 등 위반혐의 포착 및 입증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회계부정 적발 강화를 위해 익명신고제 도입으로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한 사건은 감리인력을 여러명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한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감사의 역할 충실화를 통해 적정 회계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제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고 심사매뉴얼 및 프로세스 효율화, 심사․감리조직 분리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해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해 충실한 재무공시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별 분식위험도를 측정하고 특이‧위험항목 선별 등을 통해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신 분식위험 측정 시스템 개발·구축하며,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결과 발견된 미비점은 상호 간 감독대상 선정 때 반영하는 등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인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교육과 지도를 추진하고 모범사례로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에 따라 감사인이 게이트키퍼로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도록 회계법인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감사보고서 철회·재발행,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 등 수시보고 사항과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 등을 감사인 감리 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을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와 5억원 이상  이사 보수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세부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기재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충실한 공시 유도해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감리 결과 조치, 감사인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사업보고서 정보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편,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와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과 회계법인 자체 품질관리수준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회계개혁의 시장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밝혔는데, 조치양정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순응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되, 회사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인 조치 땐 감사과정을 중점 검토해 제재함으로써 높은 감사품질을 유도하고, 과실 오류를 자진정정할 땐 감경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때 검토사항(체크리스트)과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하고 도입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빈번한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심사·감리 사례와  IFRS 질의회신 등을 회계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등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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