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고지 유예 및 예정신고 기한 연장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실시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실시도
대구지방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유예와 영세사업자 등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13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 환자 발생·경유로 휴업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및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는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간 부가세 예정고지가 직권으로 연장(3만여명)한다.
이와 함께 고소득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등을 제외한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2만7000여명)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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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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