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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 대상
‘고배당주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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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돼
- “고배당주 ETF 시가총액 적어, 단일 종합과세 영향은 낮아”
- “42% 최고세율 과세 땐 분배금 안받고 ‘분배락’ 후 되사라”

오는 29일로 다가온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지급을 앞두고 해당 펀드 투자자들은 자신이 펀드 상품을 산 자산운용사들의 배당 규모와 이에 따라 자신에게 지급되는 분배금, 원천징수 되는 배당소득세 등을 따져보느라 분주하다.

배당소득인 ‘고배당주 ETF 분배금’은 이자‧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으로,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근로‧사업‧기타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 고배당 ETF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이달 29일이며 2거래일 전인 27일까지는 ETF를 매수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 ETF’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주명부를 확정하고 5월 첫째주 분배금을 지급한다. 상장회사들은 상법상 주주총회 종료 한달 내에 지급해야 한다. 대개 12월 말 결산이 끝나고 주주명부를 폐쇄 후 3월 주주총회 뒤 4월 배당하는 것. ‘고배당 ETF’는 이보다 한달 정도 늦는 것이다.

ETF는 통상 매년 1월과 4월, 7월, 11월 마지막 날 분배금을 지급하지만, ‘고배당 ETF’의 경우 매년 4월 한 차례 분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고배당 ETF’ 투자자들이 오는 29일 지급받는 분배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이나 예금 등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돼 2000만원이 넘으면 내년(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이 된다.

고액 배당을 받는 재벌그룹 대주주들이 ‘고배당 ETF’에도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소득세 최고 세율인 42% 이상 고율로 과세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ETF분배금을 받지 않고 매도했다가 ‘분배락’ 이후 낮은 가격에 다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자산운용사에서 받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는 내년(202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따지게 되며, ETF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배당소득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인 것도 아니다.

서울 양재동에 개업 중인 박민수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처분 결의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이므로 사실상 주주총회일이 배당소득 수입 시기”라고 설명했다. 올해 주총 결정으로 확정된 분배금(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지만 금융소득종하보가세 대상인지는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따진다는 것이다.

양도 차익이 분리과세 되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해외상장된 ETF를 팔아 남긴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상품을 팔아 남긴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상장‧국내상장해외‧국내주식형 등 모든 ETF 보유에 따른 분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고배당주 ETF’ 투자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일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안석철 GIS본부장은 13일 본지 통화에서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없고 고배당주 ETF에만 투자해서 오는 29일 2000만원 넘는 분배금을 받는 투자자는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고배당주’와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고배당주’, KB자산운용의 ‘KBSTAR 고배당’ 대표 상품들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안 본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에 대한 과세이지만 기관투자자들도 고배당주 ETF에 많이 투자하므로 실제 많은 분배금을 받는 개인투자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분배금을 지급받으면 법인세로 납부한다. 배당받은 금액 전체금액은 ‘배당금수익’으로, 배당을 지급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선납 법인세’로 각각 정리한다. 나중에 법인세 신고 납부 때 법인세액이 최종 결정되면 ‘기납 세금’으로 빼고 납부하는 개념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분배금 지급시기가 돌아오자 투자자들의 수익률 극대화 투자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배당 ETF’도 배당주처럼 분배락 전후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 분배금 지급일이 이달 29일이면 28일에는 분배금만큼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TF는 배당락 효과가 불분명한 개별 종목과 달리 분배금이 나가면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NAV)도 감소, 분배금만큼 정확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NAV는 ETF의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운용보수 등)를 차감한 순자산총액 값을 ETF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배금 지급 후 해당 ETF 주가 하락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차라리 분배금을 포기하고 기준일 전 팔아서 현근화 한 뒤 분배락 이후 주가가 떨어진 ETF를 되사는 게 낫다고 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운용사 측이 예상 배당액보다 확정 배당액이 적으면 자칫 이미 NAV는 높게 반영된 상태에서 매수, 분배금을 적게 받아가는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거 '간장종지'님의 블로그 포스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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