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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불법판매 지오영, 검찰 송치…국세청 세무조사 할까?
마스크 불법판매 지오영, 검찰 송치…국세청 세무조사 할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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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총괄책임자 1명 검찰 송치…기소의견"
- 경찰·국세청 “거래금액 확인 못해 줘”…당초 방침 대로면 조사 대상
의약품 도매업체 영남지오영에서 임직원이 공적 마스크를 검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의약품 도매업체 영남 지오영에서 임직원이 공적 마스크를 검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십만 장의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경찰 수사를 받아온 지오영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오영이 '물가안정법'을 어기고 ‘불법 판매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총괄 책임자 1명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오영이 불법판매한 마스크의 거래 규모를 묻는 본지 질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기로 한 것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오영 관할 서대문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오영의 검찰 송치는 서대문세무서와는 관계 없으며, 혐의가 된 거래에 대해 지오영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개별 납세자의 납세정보이므로 해당 금액 규모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본지에 말했다.

지오영은 지난해 "연결기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담액은 90억757만원"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서대문세무서의 2018년 법인세 실적 1882억6800만원의 5%를 차지한 관내에서 비중있는 기업이다.

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020 납세자의 날'에 서대문세무서에서 일일 명예서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지오영은 지난 2월26일 식약처에 의해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판매처로 지정됐다. 경찰은 그러나 지오영이 ‘마스크 판매 신고 고시’가 시행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지정되기 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으로 유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지자, 정부는 민간에서의 마스크 유통과 판매를 관리하기 위해 판매신고 조치를 시행했고, 식약처는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2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6일부터는 사후 승인이 아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개정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같은 식약처의 긴급조치를 어기고, 약 60만장의 마스크를 판매업자와 거래하면서 정부 당국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오영 법인의 세금계산서엔 건당 1만 장 이상 단위로 모두 60여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식약처엔 이 같은 판매량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오영 측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계열사에 (마스크를) 보낸 것이 누락되었으며, 늦게라도 식약처에 신고하려 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면서 "계열사간 거래"라고 본지에 해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지난 1월말부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하게 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 세금과 포탈세액의 0.5배 이상인 조세포탈 벌과금 및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이 부과돼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지오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마스크 불법판매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를 검증한다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세정가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도 국세청의 내부 선정기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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