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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서비스 유료전환 시점 소비자에게 고지필요”제안 소비자정책 우수상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시점 소비자에게 고지필요”제안 소비자정책 우수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4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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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발표…우수상·2장려상3
현 물품대여→공간대여·이동수단으로 공유경제 분쟁해결기준 확대 제안도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14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6일 부터 2월 6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서 접수된 76건 중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공유경제·구독경제·온라인 거래·SNS 광고·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다수 접수된 가운데, 현재 물품대여서비스업 기준만 두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현실을 반영해 공간대여와 생활용품, 이동수단으로 세분화하자는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구독경제를 이용한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료이용기간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 이전에 유료전환됨을 고지토록 하고 가입은 쉽게 하도록 하면서 해지방법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제안 아이디어도 우수상을 받았다.  

▲시각장애인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앱 개발 ▲65세 이상 어르신이 상조에 가입하는 경우의 안전장치 ▲상조회사의 모기업이 변경되면 이를 회원에 통지토록 하는 제안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제안자들은 시각장애인들은 포장이나 외형이 비슷한 상품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필요하고,  정보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이 같이 서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가입할 때는 모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고, 대주주 변경으로 상조회사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권리보호차원에서 개별 가입자에게 대주주 변경내용 통지가 필요하다고 한 제안도 장려상에 뽑혔다. 

공정위는 “이번 국민제안으로 소비행태 및 채널변화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정책 수요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과 창의성 등을 고려새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했으며, 해당 건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들에 대해서 소중한 정책참고자료로 검토해 활용할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모전을 계기로 좀 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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