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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일렉텍 등 17개사, 194억 KOGAS 배전반 구매입찰 담합해 총 14억 과징금
우경일렉텍 등 17개사, 194억 KOGAS 배전반 구매입찰 담합해 총 14억 과징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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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 입찰 중 11건 우경·3건 경인으로 낙찰예정사 정해
공정위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행위 적발 의의”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이 한국가스공사(KOGA)의 배전반 구매입찰에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013년 4월 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실시한 15건, 총 194억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미리 짜고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우경일렉텍과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경인엔지니어링(주), 경일전기(주), 대신파워텍(주), 동일산전(주), 유호전기공업(주), 탑인더스트리(주),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 등 총 17개 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으며,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해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한 결과,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고 시정명령과 함게 총 13억8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경인엔지니어링 9700만원 ▲서전기전 1억2100만원 ▲경일전기 400만원 ▲유호전기공업 4100만원 ▲광명전기 2100만원 ▲일산전기 1억9400만원 ▲나산전기산업 5800만원 ▲우경일렉텍 3억1700만원 ▲대신파워텍 7400만원 ▲유성계전 2100만원 ▲동일산전 7600만원 ▲제이케이알에스티 6100만원 ▲베스텍 1억4400만원 ▲청석전기 900만원 ▲삼성파워텍 5900만원 ▲탑인더스트리 6600만원 ▲설악전기 2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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