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21.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2.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가.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가.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개정취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제9항)
가. 개정취지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과의 통일성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임대료 5% 증액 제한) 2020.2.1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 전환비율) 2020.2.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08조 제5항)
가. 개정취지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성실신고확인) 2020.2.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3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가. 개정취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3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가. 개정취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
가. 개정취지
○기간계산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 납세자 혼란을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 구분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가. 개정취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해 업종 분류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34.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가. 개정취지
○중복되는 서류제출 의무를 완화해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가. 개정취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8.27.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부터 적용
3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가. 개정취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분은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