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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업무처리 과정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된다
증권거래세 업무처리 과정서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1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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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권거래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5일부터 시행
과세자료 처리과정서 해명안내·처리절차 및 현장 확인 절차 규정 명확화
수정·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처리기한·절차 규정, 양도세 사무처리 규정 준용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의 해명안내·처리절차 및 현장 확인 절차 규정이 명확화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예고를 했다”면서 “기존 규정내 과세처리과정에서 해명안내·처리절차 및 현장확인 절차 규정을 명확화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처리기한·절차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해 명확화했다”며 “추가할 내용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5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처리기한·절차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9~§10)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의 신고 및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과세처리과정에서의 해명안내·처리절차(§18~§19) 및 현장확인 절차 규정 명확화(§24)로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6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함께 교부해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 내용 사무처리규정 반영”과 “증권거래세 업무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3일까지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재검토기한 관련 조문(제33조)에 따르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등을 검토, 3년마다 재고시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재검토기한을 2023년 5월 14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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