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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처분의결일이 ‘수입시기’
해외법인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처분의결일이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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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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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금액의 계산

21. 자기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처리

 

 

 


■사실관계

•질의인 등 5명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건물을 건축했다.


■질의내용

•거주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주택 및 상가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가액을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해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와 관련한 해석례와 판례


- 해석례는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 200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6.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3, 2006.4.18., 소득세과-194, 2014.4.11., 서면소득-3256, 2006.3.9.).


-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33-67…1④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8③에서도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심판원은 다른 사업을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면 그 다른 사업의 사업용 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봤으며(국심2007서5290, 2008.7.3.)


- 법원도 “사업소득에 관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이를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의 계속·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모두 사업소득 발생에 제공되는 고정자산이면서 그러한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소득세법 기본통칙33-67…1④을 인용해 판시했다(서울고법 2012누22043, 2013.6.28.⇒대법원 2013두18216, 2013.12.27.).


- 따라서 개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다수의 해석례 등을 따라 신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22.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의 수입시기

 

 

 

 

■사실관계

•질의인은 해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됐다.


■질의내용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한 원화과표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되는 것이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당해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임.

-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도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소득법 §17①(6)),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소득령 §46).


- 소득령 §46(2)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라 하여 수입시기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 따라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역시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화로 표시된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기존 해석례도 거주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령 §46 각 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며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개인투자자가 수입시기 이후 원화로 환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소득46011-1532, 1998.6.11.).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 등】


23.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

 

 

 

 

■사실관계

•질의인(甲), 乙, 丙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병원을 개업해 운영


•’13.3. 乙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했으며 당시 乙의 영업권(이하 ‘쟁점1 영업권’)을 00억원으로 평가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 이후 질의인과 丙이 5:5의 지분비율로 공동사업장을 운영했다.

*쟁점1 영업권은 감가상각해 ’16.12.31. 현재 장부가액은 00억원이다.


•’16.12.31. 丙도 공동사업에서 탈퇴했으며, 丙의 탈퇴 당시 공동사업장의 영업권은 00억으로 평가되어 丙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이하 ‘쟁점2 영업권’) 대가 0억원을 지급했다.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3인(甲, 乙, 丙)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乙, 丙 2인이 탈퇴하면서 1인(甲) 사업자가 되었을 때 甲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 (1안) 쟁점1 영업권 잔액 00억원과 쟁점2 영업권 0억원을 합한 00억원이다.


- (2안) 쟁점1 영업권 잔액 00억원 중 탈퇴한 乙의 지분은 소멸하며 나머지 영업권 00억원과 쟁점2 영업권 0억원을 합한 00억이다.


- (3안) 쟁점1 영업권 잔액 00억원은 소멸하고 ’16.12.31.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丙에게 지급한 쟁점2 영업권 0억원만 인정됐다.

 

■회신문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검토내용

•소득령 §62②(2)가목에서는 영업권을 무형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할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기존 해석례는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법 §21①(7)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영업권은 소득령 §62②(2)가목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소득세과-773, 2010.7.5.)


- 본 질의 건과 같이 甲, 乙, 丙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乙이 탈퇴함에 따라 잔존 구성원인 甲과 丙이 乙에게 쟁점1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 이와 동일한 논리로 이후 丙이 탈퇴함에 따라 甲이 丙에게 쟁점2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권 역시 무형고정자산으로 장부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乙과 丙이 공동사업에서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甲이 단독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구성원들 탈퇴 시 각각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과 관련해 甲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의 범위


- 乙이 탈퇴함에 따라 공동사업의 잔존 구성원인 甲과 丙이 乙에게 지급한 쟁점1 영업권은 공동사업의 무형고정자산으로서 甲과 丙이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丙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甲으로부터 수취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丙이 양도하는 지분내에는 乙이 탈퇴할 당시 甲과 丙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1 영업권에 대한 본인 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 丙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甲과 함께 취득한 쟁점1 영업권의 잔존가액(00억원) 중 丙의 지분(00억원)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 양도되는 것인 바,


- 甲이 단독사업자가 된 이후 감가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의 범위는 乙로부터 취득한 쟁점1 영업권 잔존가액 중 당초 甲 지분상당액, 공동사업장에 대한 丙의 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취득한 쟁점1 영업권 중 丙의 지분상당액 및 丙이 탈퇴함에 따라 甲이 丙에게 새로운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쟁점2 영업권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24.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사실관계

•질의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 운용리스(’15.5.~’16.5.)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의 리스기간이 종료해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한 후 업무용승용차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


-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과 관련해

-ⅰ) 각각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ⅱ) 운용리스에서 취득으로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승용차이므로 하나의 승용차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임차해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검토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여 과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소득세법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와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소득법 §33의2②)


- 법문언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과 관련해 임차한 승용차 및 취득한 승용차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차량별로 각각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임차한 승용차를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는 경우 임차한 승용차와 취득한 승용차가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차량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차량에 해당하는 바,


- 임차한 차량과 취득한 차량으로 구분해 각 차량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800만원까지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 과세기간 중에 임차해 사용하다가 취득하는 동일 승용차를 임차 또는 취득의 이용 형태별로 손금산입 한도액인 8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면


- 과세기간 중 한가지 형태로만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비해 감가상각 관련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2배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과 입법취지에 어긋나다.


•과세기간 중 임차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의 구분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최근 기재부에서도 계속 보유 승용차와 일부기간 보유 승용차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과세기간 중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월할 계산하도록 개정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 과세기간 중 이용형태(임차 또는 취득)가 변경된 경우도 이용형태에 대한 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이 과세형평과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5.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수입시기

 

 

 

 

■사실관계

•온라인 공무원 학원업을 운영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으로 0억원을 받았다(계약기간 7년).


■질의내용

•학원강사가 학원강의 등을 제공하는 회사와 전속계약 시 받은 계약금의 수입시기


■회신문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검토내용

•2008.2.22. 소령 §48(8)을 개정해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학원강사의 계약금도 연예인 및 직업운동가 등과 같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라면

- 전속계약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는 취지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부합하고 세부담의 일시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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