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총재산에 담보된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
최종 3년간 퇴직금, 총재산에 담보된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
  • 일간NTN
  • 승인 2020.04.17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6절 국세의 우선권

3. 국세의 우선권의 제한

마. 소액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4) 일반 주택(상가)임태차보증금과 국세채권과의 우선관계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②).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②).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를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과 국세·가산금과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우선 여부 판단


2) 임대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국세에 우선


3) 임대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와 국세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확정일자가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국세의 법정기일이 빠르면 국세·가산금이 우선


② 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

국세가 우선

 

바. 근로관계 채권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해 변제된다(법 §35①5).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기타 임금채권으로 구분해 우선변제권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2)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3) 기타 임금채권 및 기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8조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①)

기타 임금채권 및 기타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기타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담보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기타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이 국세채권보다 선순위가 되나,

저당권 등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담보채권보다 후순위인 기타 임금채권이나 기타 퇴직금이 국세채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이다.

 

■국세우선권에 관한 통칙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에 관해서는 법 제3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통칙 35-0-16).

(1)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순위: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기타 임금채권

4순위:국세

5순위: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순위:국세

3순위: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기타 임금채권

5순위: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순위:기타 임금채권

3순위:국세

4순위:일반채권

※기타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이외의 임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 우선채권자에 대한 압류사실 통지

세무서장은 국세에 우선하는 근로관계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압류사실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근로관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영 §18③).

 

사. 기타 법률에서의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등변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있어서 조세(국세 및 지방세)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되는 경우 그 조세는 다른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된다.


(2)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우선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해 그 관세를 징수한다.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관세법 §3).

 

4. 조세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동등하나 압류우선주의(압류선착수주의) 및 담보 있는 채권의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가. 압류에 의한 우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해 징수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법 §36).

이와 같이 국세와 다른 국세 또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에 관계없이 우선징수권이 있으며 이를 압류우선주의(압류선착수주의)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