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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채권 확보 위해 효력 잃은 보험금채권 압류…권익위, “위법!”
국세청, 국세채권 확보 위해 효력 잃은 보험금채권 압류…권익위, “위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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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험계약 실효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땐 보험금채권 압류도 실효"
— K세무서, 부가세 체납자 삼성생명에 가입한 보험금채권 압류 후 15년 방치
— '압류재산 장기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 민원 세금 민원의 10%…매년 증가세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의 국세채권을 확보하려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압류한 것인데, 해당 납세자가 고충민원을 제기해 결국 국세청의 압류행정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권익위)는 16일 “과세관청이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뒤 15년이 넘도록 방치,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K세무서장에 권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세무서장은 지난 2005년 1월 당시 납세자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A씨가 삼성생명에 가입한 보험금 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삼성생명이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삼성생명은 이후 약 130만원의 해지환급금을 K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01년 7월 실효됐고, 2년이 지난 2003년 7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만료됐다. K세무서장은 결국 삼성생명이 제공한 자료만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던 것.

A씨는 국세청에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았사실상 마지막 법적 권리구제 채널인 권익위에 같은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청구, 권익위가 심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우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고 그 후 2년이 지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도 실효된다’는 법원 판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실효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법원이 판시한 소멸시효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특히 “설령 과세관청의 압류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년간 보험금채권의 추심을 방치한 점 등을 고려, K세무서장의 보험금채권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K세무서장에게 “A씨가 체납한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홍진명 재정세무민원과 사무관은 16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도 보험채권시효 소멸에 따라 해당 해지환급금이 국세채권으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 판결을 통해 알고 있어 오래전부터 일선 세무서에 보험금채권 정리 지침을 내린 바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번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홍 사무관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금채권 정리지침을 명확히 시달, 권익위 권고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지는 유형의 고충민원”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고충민원은 모든 행정 및 사법구제 절차를 다 거친 뒤 행정적・사법적 구제가 안 된 사안 중 국가가 마지막으로 판단해 구제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다.

홍 사무관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해지환급금을 과세관청에 지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고충민원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에는 이 사례와 유사한 ‘압류재산 장기 방치에 따른 피해 구제’민원이 총 485건 접수됐는데, 이는 전체 조세 관련 민원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압류 재산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된 보험계약 정보로 장기간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 고충민원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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