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의결…16일부터 적용
금융사가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상황파악 때문에 신청 기피했던 문제 개선
금융사가 감독당국의 구체적인 상황파악 때문에 신청 기피했던 문제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 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회사·대표명 등을 기입하는 등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부담을 느껴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이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령해석은 2033건 신청을 받아 1936건 처리했고, 비조치의견서는 총 1111건을 신청 받아 모두 처리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금융규제민원포탈(http://better.fsc.go.kr)’에 접속해 일회성 익명 ID 발급을 신청한 뒤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전화번호나 이메일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