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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증권·보험에 비상대출 실시…은행도 대출 대상
한은, 사상 첫 증권·보험에 비상대출 실시…은행도 대출 대상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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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우량회사채담보 10조원 최장 6개월 이내 대출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비(非) 은행 금융기관에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을 실시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이다.

한은은 지난 16일 오후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은행 및 증권‧보험사에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대 10조원을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담보물의 인정가액 범위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14일 기준으로 연 1.54% 수준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이 은행이 아닌 일반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우량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특별대출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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