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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변호사·회계사에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방지 의무 부과해야”
FATF “한국, 변호사·회계사에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방지 의무 부과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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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한국, 자금세탁 법제도 잘 돼 있다”면서도
“금융회사 감독과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 평가 발표

한국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를 진행해 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시각 16일 오후 6시 30분 홈페이지에 그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감독 강화와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및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기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며, 이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오화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이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법률과 제도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기술평가’에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법제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항목 중 32개(80%)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법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효과성평가’에서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에 이행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회사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함께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FATF는 상호평가에서 ’기술평가’와 ‘효과성평가’ 결과에 따라 각국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ICRG)점검대상 중 하나로 분류한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FATF 총회에 3년 주기 보고,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는 1회는 1.5년, 2회부터는 1년 주기로 보고해야 한다.
ICRG 점검대상으로 분류된 국가는 매 FATF 총회마다 보고해야 한다.

FATF가 평가한 29개국의 상호평가 결과 정규 후속점검 대상에는 8개국(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홍콩, 그리스, 러시아), 강화된 후속점검에는 18개국(호주, 미국, 중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한국), ICRG점검대상에는 3개국(아이슬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이 분류됐다.

FATF의 한국에 대한 상호평가는 지난해 1월초부터 개시됐으며 7월에는  상호평가팀이 방문해 실사했다.

금융위는 “방문실사에서는 자료작성과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 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합동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FATF는 한국에 대한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가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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