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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물산 세무조사…부과제척기간 임박해서?
국세청 삼성물산 세무조사…부과제척기간 임박해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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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제척기간은 국세청 하기 나름…사기 등 혐의땐 10년 적용”
- 이재용 경영권 승계 계열사 동원 등 재판진행 중…눈높이 어긋났나?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비상근무 차원에서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최소 필요성’ 요건을 갖췄을 때만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이지만, 대북사업 의지 축소 등 삼성이 현 정부 국정운영기조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무리한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회계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조사 받는 기업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진행하는 게 정기세무조사의 정석이지만, 최근 코로나19 비상근무 상황이라, 필요한 자료를 일부 확보한 후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구하는 등 비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인 통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많다. 실제 이번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15~2018년으로, 이중 2015년 귀속분은 올해를 넘기면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월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영상회의로 열어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조사에 들어가라”고 지시, 이번 조사가 제척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삼성물산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을 검증하는 정기세무조사가 꼭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다급하게 추진됐을 가능성은 낮다. 국세청이 세액고지 등 과세관청으로서 필요한 법적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대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대물림을 위한 주식양수도 등 재판 중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되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더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기 등 부정한 탈세 혐의가 있을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본지에 확인해줬다.  

한편 삼성물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사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부문에서 대북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전담 조사팀까지 꾸렸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전환, 활동이 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로 6년간 사외이사를 맡아왔던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지난 3월20일 서울 강동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때부터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맡아왔던 장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내 대북사업 태스크포스(TF) 등에 적잖은 역할을 했지만, 삼성물산이 이번 주총에서 중량급 있는 대북전문가를 보임하지 않아 대북사업 의지가 시들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일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가 대북사업에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검찰조사도 있어 삼성물산의 대관업무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삼성물산측은 그러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세무조사가 삼성의 대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각은 넌센스라는 입장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최근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장 교수님의 임기가 종료된 것일 뿐"이라며 "장 교수님은 국제관계와 외교전문가로 글로벌 사업에 관한 역할을 하셨던 것이지 대북관계 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삼성물산이 그룹 차원의 대북사업을 총괄 기획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고 남북경협 무드에 건설경기 수요를 예측하는 수준이었다"며 "대북TF도 상무 1명에 부장급 2명이 대북사업 검토 차원에서 학습팀을 꾸린 것이 과장돼 알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의 재계를 대표해 문 대통령과 북한을 방문,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북미비핵화협상 실패로 남북관계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계열사 합병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뉴스가 사라졌다. 

검찰은 그간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최고위 인사들을 여러차례 불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혐의와 관련된 김태한(63) 대표이사 등은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한 조사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삼성물산은 건설과 상사, 리조트, 패션 등 4개 부문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기업이다.

검찰이 지난 2월 11일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발생했던 삼성물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물산의 2015년 귀속 회계장부를 검증하는 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월 11일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소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전에 발생했던 삼성물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삼성물산의 2015년 귀속 회계장부를 검증하는 정기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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