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1262억,중부968억,부산486억,대전304억,대구194억,광주194억 순
- 양도자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3067억 부과로 90% 차지
지난 2018년 양도소득세 분야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이 4167건, 340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256건, 3962억100만원 대비 14% 감소한 수치다.
신고와 조사를 합친 2018년 양도소득세 총세수액 18조227억1100만원의 1.9%에 이른다. 전년은 2.6%였다.
국세청은 '2019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세무조사로 거둔 양도세는 서울국세청이 1261억5600만원이고 4월 개청한 인천청을 포함한 중부국세청이 967억5000만원, 그 다음으로 부산국세청이 485억4600만원 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급청은 대전청이 303억7400만원, 대구청 194억2100만원, 광주청 193억8300만원 순이다.
양도자산별로는 부동산(토지,건물)이 3066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주식이 231억700만원,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4억4200만원, 기타자산 3억8500만원 순이다. 기타자산은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영업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말한다.
세무조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은 2013년 3804억8500만원, 2014년 4334억700만원, 2015년 4220억5600만원, 2016년 3528억6100만원, 2017년 3962억100만원, 2018년 3406억3000만원 이다. 해당연도 중 조사 완료하여 부과한 수치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실적관련해서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세수는 신고내용 분석한 결과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돼 세무조사 통지 후 조사완료한 수치"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