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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2996억 부과"
국세청, "2018 세무조사로 부가가치세 2996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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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세통계연보…총 부가가치세수 70조91억의 0.4% 차지
- 서울1277억,중부755억,부산438억,대전213억,광주170억,대구143억 순
- 법인 2051억(69%), 개인 945억(31%)
2019 국세통계연보 자료

지난 2018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액이 2570건, 2995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와 조사를 합친 2019년 부가가치세 총세수액 70조91억800만원의 0.4%에 이른다. 

국세청은 '2019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1급청이 세무조사로 거둔 부가세는 서울국세청 1277억2600만원이고 4월 개청한 인천청을 포함한 중부청이 755억100만원, 부산청이 437억7900만원 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2급청은 대전청이 213억3500만원, 광주청 169억7300만원, 대구청 142억7300만원 이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법인이 2051억3300만원으로 전체의 68.5%를, 개인이 944억5400만원·31.5%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2013년 6172억6000만원, 2014년 4794억3200만원, 2015년 4229억3900만원, 2016년 2965억4900만원, 2017년 3169억4400만원, 2018년 2995억8700만원 이다. 해당연도 중 조사 완료하여 부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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