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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 납보위 종료…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수행
제1기 국세청 납보위 종료…2년간 ‘납세자 권익 지킴이’ 역할 수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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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보위,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 시정…38% 권리 구제
올해부터 납보위 위원장이 직접 안건 상정…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국세청, 1일부터 제2기 납보위 새롭게 구성…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지난 2년간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해 온 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말로 활동을 마쳤다.

제1기 국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1일 신설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이라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1기 국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했고, 이 중 65건을 시정해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르렀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같은 기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321건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42건,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등 61건을 시정했고(시정률 32.1%), 고충민원 745건을 심의해 391건을 구제했다(인용률 52.5%). 

또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건에 대해서는 귀책 여부를 판단해 경고 7건, 주의 11건 등 징계 조치했다.

세무조사 중지 결정과 관련해선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 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다시 선정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다.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시정 결정에 대해선 납세자가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축소해 승인하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범위확대를 제한하는 등 39건을 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보위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납보위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보위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으로 국세행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납보위 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조사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사국장에게 권고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납보위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지침이 불명확해 조사팀의 임의적인 통지 생략으로 인한 납세자 권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 관련 법령 등에 구체적인 생략 기준을 마련해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개선하도록 자산과세국장에게 권고했다. 

증여세는 기간과세 세목과 달리 개별 증여재산마다 독립적인 과세단위를 이루고 조사유형도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일반 증여세 조사’ 등으로 구분돼 있음에도 세무조사 통지서에 단순히 ‘세목’과 ‘과세기간’, 법조문만 표기한 ‘조사사유’를 기재해 통지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납세자가 중복조사로 오해해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통지서 작성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권리보호요청이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4월 1일 시행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대상에 추가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을 제외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 기준을 폐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제1기 위원회의 활동이 올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올 4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제2기 납보위를 새롭게 구성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납보위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보위를 설치했다. 지난 2008년 5월 1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최초 설치했고, 2018년 4월 1일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본청에 국세청 납보위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해 처리하고 있다.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국세청 납보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심의함으로써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의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재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기간연장・범위확대 이의 제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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