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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추진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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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조특법 개정안…“내수보완 2차 코로나19 3종 세법”
음식업 등 피해업종 신용‧체크카드 지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소상공인에 재화‧용역 등 구입시 선결제 금액 1% 세액공제 신설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올해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에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지출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올리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한 후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수보완 3대 패키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가 논의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 중 입법 필요 부분을 담아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올해 4∼6월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정우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담긴 소득공제율 2배 상향에 이은 추가적 조치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6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매출 금감과 현금 유동성 악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완성한 ‘K방역’에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K경제’ 의 표준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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