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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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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의 손금 해당 여부는?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법령해석과-1814, 2018.06.28.).

국세청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의원총회에 따라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자는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여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2018.2.13.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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