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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변제능력 불분명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변제능력 불분명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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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 발표
이상거래 1694건 중 1608건 조사 완료…탈세의심 등 835건 국세청에 통보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 75건 금융당국 등에 통보…금융사 대상 현장 점검
집값담합 의심 166건 내사 착수…11건 형사입건‧관할 검찰청에 수사지휘 건의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정부가 편법증여나 대출 위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지난 2월 21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밝혀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시행(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했다. 

또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작년 11월 28일 1차 조사 결과를, 올 2월 4일에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된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했으며,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한국감정원 상시조사팀 인력 등이 직접 조사에 참여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3차 조사에서는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 268건의 일부 조사대상 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4월 현재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4600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조사에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응반은 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의 집값담합 의심 건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고, 신고자 진술확보 및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2월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며, 현재 약 1300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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