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3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9.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가. 개정취지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40.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4조 제1항·제6항, 제105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2 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제118조의8)
가. 개정취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등(소득세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7항)
가. 개정취지
○간접 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
가. 개정취지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해 과세 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94①4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가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5.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가. 개정취지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가. 개정취지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7.1.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신축·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배제대상 명확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168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종전의 규정 적용
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67조의5, 제168조의12)
가. 개정취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 범위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가. 개정취지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ⅱ)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