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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소득 있어야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국외 근로소득 있어야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0.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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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류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의 소득별로 분리과세방식(원천징수)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이 ㅁ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종합과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케이스 1 미국인 제임스 본드(가명)은 한국에서 4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 한국에서 받은 급여소득은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했다. 미국에서의 소득은 미국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케이스 2 캐나다인 로맥(가명)은 한국에서 15년째 거주 중으로 본국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 캐나다 소득은 캐나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며 한국으로 송금된 적 없다.


케이스 3 나카무라(가명)은 한국에 3년 살고 있으며 본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며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국으로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이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케이스1의 제임스 본드는 한국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미국 소득을 한국국세청에 신고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케이스3의 나카무라는 한국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한국으로 송금되었다면 일본에서의 부동산 임대소득도 한국국세청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관련예규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원천세과-4, 2010.01.04., 국제세원-554, 2011.11.28)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근무자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2293, 1998.08.13)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근무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된다.


•해외연수 중 지급받은 급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서면2팀-1777, 2004.08.25.)

거주자가 해외 기술연수 중에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된다.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제도46017-10523, 2001.04.11.)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되나, 이월된 과세기간에 국외근로소득이 없어 공제한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 안된다.


•외국에서 받은 주택·차량유지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536, 1999.02.09.)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유지비 등에 대해 당해 외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도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소득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니다.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소득46011-1730, 1994.06.14.)

미국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서면2팀-991, 2007.05.23.)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이중과세 회피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1)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범위

국적과는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한다.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감면 소득

감면소득이란 과세소득 중 특정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감면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과 동일한 조세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감면 소득은 신청에 의하여 정부에서 그 요건을 심리하여 감면결정을 한다는 점과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비과세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감면대상 근로소득(소득세법 제59조의5)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소득(감면대상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을 감면한다.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 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상호감면적용의 경우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18.12.31.까지만 해당)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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