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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 때 발생한 손실금액,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 때 발생한 손실금액, ‘손금불산입’
  • 일간NTN
  • 승인 2020.04.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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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내용은 세법해석 사례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 및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다수의 납세자에게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사례를 쟁점별로 엄선, 사실관계, 질의내용, 관련법령 및 회신문과 함께 검토내용까지 제시했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이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길잡이가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주

 

II.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산·부채의 평가
 

58.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사실관계

•공사는 전국 6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순환보직 등에 따른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종전에는 보유사택 위주였으나 관리상의 문제점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는 보유사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차사택으로 운영한다.


•주택임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산 관리상 임차물건당 임차보증금 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 공사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에 대해서 입주신청 직원이 한도초과 금액을 추가부담할 경우 임차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공사의 사택관리지침에 의한 임차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법인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의 임차보증금 한도를 초과해 입주신청 직원이 일부를 부담하는 임차물건에 대해서는 지분을 각각 구분해 공사와 입주신청 직원 공동명의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택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거주 직원 임의로 다른 용도 전환이 불가하며 사택 퇴거사유 발생 시 조기 회수한다.


■질의내용

•공사의 직원(부양가족 포함)이 거주할 숙소 임차 시 공사에서 정한 기준초과액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주택임차에 있어

- 각자 부담한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공사와 입주신청 직원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제외되는 임차사택 해당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 시 법인의 임차보증금 기준금액은 법인이 부담하고 임차보증금 기준초과금액은 사용인이 부담해 법인과 사용인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임차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토내용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이나(법인령 §88①)

-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택의 개념이 불분명해 세법해석의 혼란이 있었는 바

- 2009.3.30. 법인칙 §42의3 신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제공의 범위에 ‘임차사택을 포함’함으로써 사택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본 건의 경우 종업원이 거주할 숙소 임차 시 공사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공사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직원이 부담하며

- 임대차계약 시 공사의 명의와 직원의 명의를 공동으로 하여 임차인으로 계약(공사와 직원 부담금액에 대해 지분표시함)하고 있으므로

- 해당주택의 공사 부담금액 한도 내에서는 법인령 §88①과 법인칙 §42의3에 따른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으로 보는 것이며

- 임차사택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에서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59. 대표이사 가수금 대물변제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 2018년 중 대표이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000억원을 차입해 가수금으로 계상했다.


•A법인은 대표이사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현재 쟁점 가수금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후

-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회계처리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한 아파트의 분양 예정가액(시가)


•A법인은 대물변제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예정이며,

- A법인에 대한 채권액 000억원을 대물변제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대물로 변제하면서 발생한 특별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신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법인 보유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검토내용

•법인령 §106①(1) 다에 따르면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자에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조건은

- ①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② 그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로서 ③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 바

- 이는 그 분여된 이익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형성한 것으로서 별도로 과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본 건의 경우 A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수금 000억원을 변제하면서 시가 145억원의 아파트를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부당한 이익분여로 봐 손금불산입할 경우

- 그 손금불산입액에 대해 법인령 §106①(1)다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① 그 이익분여액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사외로 유출됨이 분명하고

- ②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③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을 A법인에 대한 채권액 000억원으로 계상해 취득가액이 시가와의 차액 00억원 만큼 과소계상되어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 분여이익에 해당하는 가수금과 아파트 시가와의 차액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6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해산등기 후의 배당금 소득공제대상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B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에 의한 PFV의 자산관리 수탁회사이다.


•A법인은 해당연도 주요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임시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산등기를 했으며

- 해산등기 후 청산인을 의장으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제사업연도의 이익배당(안)을 처리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내용

•A법인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12월 말 법인이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이 배당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을 적용한다.


■검토내용

•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12.31.)까지의 의제사업연도는 청산기간 중이므로 배당을 실시할 수 없으며

- 청산기간 중의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에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해 배당을 하게 된다(법인령§79①;재법인-258, 2009.3.17.).


•따라서 A법인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법 §8①에 의한 사업연도 의제기간(2011.1.1.~6.30.)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 동 분배금액은 법인법 §51의2 ①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봐 해당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6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본금 요건 불충족 시 소득공제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신축분양 등의 사업을 시행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질의일 현재 분양 및 건설을 종료한 상황이다.


•A법인은 00억원인 자본금을 0천만원으로 감소시키는 감자를 실시예정이며, 감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본금 감소 방식:감자

- 자본금 감소 금액:현재 00억원인 자본금을 0천만원으로 감소

- 감자기일:20××년 4월


■질의내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로 자본금 요건(5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이후 특정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해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검토내용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PFV가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PFV는 그 지급배당을 소득공제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나

- 주주인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배당소득 전액이 과세소득을 형성하게 되는데

- 결국, PFV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주주단계의 과세를 통해 과세소득의 누락은 없는바 추후 PFV가 소득공제 요건을 미충족하게 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소득공제를 취소할 실익은 크지 않는다.


•종전에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문규정이 필요한데

- 현행, 법인세법은 소득공제 요건을 사후에 위배한 경우 소급 취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바

-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이후 사업연도에 요건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종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를 소급해 취소할 수 없다(서면법규과-149, 2014.2.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6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 후 공제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2004~2008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했고, 2009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해 2004~2006사업연도 발생분 결손금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단위:억원)

 

 

 

 

 

•A법인은 201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및 중간예납 준비를 위해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유현황 및 과거 사업연도분 세무신고 내역을 검토하던 중

-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923억원 중 419억원은 2004,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입할인 등으로 인한 것으로

- 해당 금액 중 154억원은 2004사업연도에 265억원은 2005 사업연도에 각각 귀속돼야 할 손금이라는 사실을 발견

- 이 경우 당초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상기 귀속시기 오류 금액 419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각 154억원, 265억원 증액했어야 하나,

- A법인은 착오로 2006사업연도에 이러한 조정을 누락했으며, 그 결과 상기 귀속시기 오류금액 419억원은 전액 2006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신고됐다.


■질의내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적용 착오로 결손금이 감소돼야 하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내에 당초 신고된 결손금으로 과다공제된 경우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결손금에 대해 수정한 가액을 반영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재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해 인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됐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해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한다.


■검토내용

•2010.1.1.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법 §13(1)가 적용되는 것이며

-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법인법 §13(1)는 기획재정부의 종전 해석(재정책-704, 2009.7.9.;재정책-706, 2009.7.9.)에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결손금에 대해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형해화될 소지가 있어

-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기 위한 결손금은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본 건은 200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정상적으로는 이전 사업연도(2004년, 2005년)에 귀속될 금액으로서

- 당초 2006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 신고됐으나 2012년 현재 일반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해당 사업연도(2006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바,

- 법인법 부칙§4(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대한 신고내용은 확정됐다고 봐야 하며 당초 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A법인이 손금에 대해 손익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해 인식함에 따라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됐으나

- 해당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경정하지 못하고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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