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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증여일’이 상증세 재산평가 기준일
‘상속개시일·증여일’이 상증세 재산평가 기준일
  • 일간NTN
  • 승인 2020.04.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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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1.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법 §101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가. 과세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소령 §167③ 1호)

 

 

 


나. 양도차익 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시가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5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산출하되 그 평가대상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에 의한다(영 제167조 5항).

- 2003.12.31. 이전까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거래유형별 과세방법

 

 

 

라. 특수관계인의 법위(소령 §98 ①)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마.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배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소령 §167 ⑥).

 

2. 증여를 통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법 §101②, ③)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규정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외, 200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계존비속도 제외)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은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사에 대해서는 상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중과세 방지).

 

가. 과세요건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

 

(2) 당해 양도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할 것

※증여받은 자가 수증 당시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나. 과세방법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증여세는 환급한다.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비교

 

 

 

 

 

 

 

 

 

■사례

○거래내용을 우회한 경우 갑이 병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과세

 

 

 

 

*증여받은 자 을의 증여세와 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부당행위계산)

*증여받은 자 을의 증여세와 을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경우 양도세보다 큰 경우(각각 과세)

 

제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1. 개요

가. 재산평가의 의의

재산의 평가란 특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써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평가에 관한 문제는 과세대상 포착 못지않게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로서 납세자들로부터 빈번히 불복이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주로 문제되는 것은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해 그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므로 재산평가는 상속세와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그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위해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기본통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평가기준일

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재산가액의 가변성에 비추어 어느 시점에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증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규정(상증법 §60 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속재산

(1) 상속개시일(사망일)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사망일이 평가기준일이다.


(2) 실종선고일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민법 제28조에서는 실종선고일자에 불구하고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 시를 상속세 납세의무성립일로 정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이 실종선고를 청구해 실종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증법 제2조 제2호에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실종선고일이 평가기준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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