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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 車 개업 후 업무전용 땐 정액감가상각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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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NTN
  • 승인 2020.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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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세 답변사례

소득금액의 계산


26.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사실관계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해 업무에 사용했다.

- 업무사용 금액 중 리스료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질의자는 2018년 **월 경 사업을 폐업했다.


■질의내용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해 그 초과액을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검토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D+E)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소득법 §33의2①)

 

 


- 이를 적용할 때, 업무사용 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또는 연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A+B)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A)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법 §33의2 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 산입 이월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못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추인한다(소득령 §78의3 ⑦(1),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 중 잔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칙 §42⑤에서는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바,

- 질의인이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은 해당 사업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27.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임원의 계량적 평가에 의한 성과금의 귀속시기

 

 

 

 

 

■사실관계

•A법인은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임원들에게 양도 제한부 성과주식(자기주식)*을 지급해오고 있다.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한다.


•주식을 부여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등은 주식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2013년에 지급한 성과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중 일부 임원이 지급주식 취소 사유가 있어 주식지급을 취소했다.


•주식지급을 취소당한 임원이 소송을 제기해 2018.**월 대법원에서 지급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 취소했던 성과주식을 재지급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 질의자가 前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평가방법, 원천징수 시기 및 납부기한


■회신문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임원에게 계량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했다가 지급을 취소하고 성과상여금을 회수해 당사자 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법정다툼이 발생했고 법원 판결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임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검토내용

•임원의 성과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법 §20①(1)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 비록 지급자와 근로를 제공한 자 사이에 근로제공의 대가 지급에 대한 법적분쟁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소득의 구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제공의 대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상 근로소득 수입시기

-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소득법 §39①)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각 소득별, 유형별로 수입시기를 정한다.

- 그 중 근로소득 수입시기에 대해서는 소득령 §49에서 규정하는 바, ①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처분 결의일 ③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④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을 각각 수입시기로 규정한다.

- 다수의 해석례(소득세과-400, 2014.7.12. 외 다수)에서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급여액이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평가요소가 확정되는 시점(차등지급 시 개인별 지급액의 확정 시점)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근로소득 지급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소송이 발생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게 원칙이다.

- 즉, 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그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허용한다.

-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 즉 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 비록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법원에서 지급대상임을 나중에 확인받았더라도 법원의 확인으로 급여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 단지 법원의 판결은 이미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 등이 존재했고 급여 등을 지급받음이 정당함을 확인받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미 존재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에 대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비록 법원의 판결로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령 §49에 따른 날로 봄이 타당하다.


•소득은 근로·용역·재화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 지급받는 대가인 소득의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을 달리 측정 또는 인식해야 할 것은 아니다.

- 즉, 본 건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여 처분제한이 해소되는 시점의 주식평가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기존 해석례도 급여의 일부를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은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원천세과-1085, 2009.12.30., 서면1팀-1341, 2005.11.4.).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급여액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므로

- 본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자가 성과상여금을 회수한 이후 당사자 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법정다툼이 발생했고 법원 판결 결과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다.


•누락 신고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방법

- 원천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국기법 §21③(1))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기법 §22④(2)).

- 근로소득의 경우 1월~11월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소득법 §135①)

- 12월 분의 근로소득은 늦어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소득법 §135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도록 규정한다(소득법 §137).

-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는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국기법 §45①(3)).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 건은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성과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로 인해 소득의 귀속시기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 근로소득 지급시기 특례규정에 따라 해당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성과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그런데 원천징수의무자인 질의자는 당초 해당 성과금을 누락한 채 원천세액을 과소하게 징수해 신고했으므로 국기법 §45①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8. ’17.1.1. 이전 취득해 업무용으로 전환한 승용차가 5년 정액 상각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7.5.1.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업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며

- 2008.1.1. 취득해 보유 중인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2017.5.1. 개업한 복식부기 의무대상 사업자가 2008.1.1.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2017년 5월 1일에 개업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가 2008년 1월 1일에 취득해 가사용으로 사용하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동 개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하고 동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7, 2018.10.12. 참조).

 

■검토내용

•소득세법상 취득은 실제 취득을 의미한다.

- 개인사업자의 자산 취득 관련 해석례를 보면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서일46011-10211, 2002.2.22.)

- 사업자의 자산 취득과 관련해 소득세법 규정에서의 취득은 통상 ‘실제 취득’을 의미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82누142, 1983.6.28., 대법원 2010두4810, 2012.11.29.).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2017.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승용차를 2017.1.1. 이후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3항의 ‘취득’은 실제 취득 당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승용차를 실제 취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취득’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장부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6982호, 2016.2.17.> 제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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