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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설정계약 ‘통정허위표시’ 여부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담보권 설정계약 ‘통정허위표시’ 여부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 일간NTN
  • 승인 2020.04.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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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납세의무의 이행과 확장


제6절 국세의 우선권

4. 조세상호 간의 우선권 조정

국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동등하나 압류우선주의(압류선착수주의) 및 담보있는 채권의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나.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위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해 징수한다(법 §37).

즉,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선착수주의에 불구하고 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에 관련된 조세가 우선권을 갖는 것이다.

 

5.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 §35④).

한편 국세기본법상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사해행위의 취소)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행위 중 담보권 설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모든 법률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사해행위의 취소와 다르나 그 기본성질은 같다.

 

가. 취소청구 요건

(1)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했을 것

①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② 가등기 설정계약

③ 양도담보 설정계약

 

(2) 국세·가산금의 징수곤란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으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즉, 납세자의 다른 재산으로 국세 등의 징수가 곤란해야 한다.

 

나. 취소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기간

세무서장은 위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취소청구기한은 민법 제406조 제2항(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 통정한 허위표시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추정

담보권 설정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법 §35④ 후단, 영 §18의2).

이는 과세관청이 통정한 허위표시의 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통정한 허위표시의 계약일 개연성이 높은 납세자와 친족 등 사이의 담보권 설정계약에 대해 추정규정을 둠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표시의 계약이 아님을 담보권자 또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7절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해 그 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이른바 보충적인 납세의무에 속한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제3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적 담보의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물적 담보의 작용에 그치는 물적 납세의무와 구별되며,

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나 납세보증인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유형에는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서 제2차 납세의무(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법 §3①단서).

 

2. 법적 성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다.

가. 부종성(附從性)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해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해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로 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제2차 납세의무의 내용도 변경되며,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나. 보충성(補充性)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을 지는 바, 이를 보충성이라 한다.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법 §38)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 요건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통칙 38-0-2).

①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지난 때


②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③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④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⑤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통칙 38-0-7).

 

(2)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미납

“해산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라 함은 해당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모든 국세를 말하며, 해산할 때나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에 한하지 아니한다(통칙 38-0-3).


(3)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

“분배”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남은 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남은 재산을 민법 제80조 등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통칙 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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