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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공정위,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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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 효율적 추진위한 절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다음달 13일까지 일정으로 행정예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기 위해 ①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②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③상습 법위반사업자 확정 및 명단공표, ④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⑤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통지 등 절차적인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표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공개 제외대상,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 시기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통지, 관계기관 통지 및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했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하고, 명단이 정해지면 15일 이내에 상습 법 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말까지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해 30일 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되,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제외사실이 명확한 사업자는 현장확인을 생략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 확정 및 통지절차도 정했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게 명단공표 게재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통지하도록 했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게 했다. 

 아울러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명단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각각 7점과 2점 감점된다.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에 대한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규정됐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후 정기공개 이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제도의 순응도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2일부터 내달 15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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