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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통해 자녀에 꼼수 증여한 병원장 세무조사
부동산법인 통해 자녀에 꼼수 증여한 병원장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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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100 대주주인 부동산 법인 설립→광고비로 집값 증여
- 부모 병원은 허위 광고료, 비보험 현금매출 신고누락 등 탈세
- 자녀 부동산법인, 법인매출 대표자 소득처분 인정상여로 추징

지방 병원장이 아들에게 집을 한 채 사주려고 자녀가 100% 주주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 그 법인에 병원 광고를 싣는 방식으로 돈을 지급해 자녀가 그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부동산 법인을 잘만 활용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다“는 주변의 어설픈 권고를 따랐다가, 자신의 병원과 자녀의 부동산 법인 모두 세금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23일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들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 탈루 혐의가 있으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며, 이미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국장에 따르면, 지방 소재 K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 A씨는 20대 초반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매달 K병원에 대한 광고 대행료 명목으로 자녀 부동산 법인에 수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확인한 결과 광고대행 계약서는 존재했지만, 실제 광고대행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의 부동산법인은 부모가 경영하는 K병원의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96%를 차지했다.

게다가 부동산 법인 100% 대주주인 자녀는 법인 명의로 20억원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법인 매출액 대부분을 썼고, 4월 현재 그 아파트에 거주한다. 광고대행을 한다며 매출을 해놓고 그 돈으로 광고대행을 위한 활동 없이 법인 수입금액 대부분을 대주주 집을 사는 데 쓴 것.

이럴 경우 부모의 K병원과 자녀의 부동산 법인 모두가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

국세청 조사국 윤승출 조사기획과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부모의 병원은 허위광고료를 집행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제외, 법인세 추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의 부동산 법인은 법인 매출을 전액 대표이사의 집 사는데 지출했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상여의 법리가 적용돼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이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살도록 했으니 그에 대한 세금도 추징될 전망이다.

누가 봐도 증여세를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린 편법증여이지만, 증여세 추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윤 과장은 “형식적이지만 법인 사이에 계약을 맺고 진행한 거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여로 과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실제 세금 추징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팀의 보고가 확정된 뒤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볼 때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과 같은 법리로 과세할 경우 쉽지 않다는 판단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부모 병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부동산 법인에 대한 허위 광고료 지급 이외에도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국세청 제공
이미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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