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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진다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 가능해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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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로 수출입업체 등 규제 개선 51건 추진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앞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제도로 지난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규제해소 내용을 보면 먼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했으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하게 필요해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는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같은 용도 변경 불허는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의 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규제를 해소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 및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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