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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 통해 신고 가능해질 듯
상속세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신고 통해 신고 가능해질 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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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달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사업’ 용역 발주…조달청 입찰공고
이르면 10월 개통 계획…이를 통해 국내 세목 대부분 전자신고 가능해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상속세도 전자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는 국세 세목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상속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사업’을 입찰공고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속세 전자신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 대부분의 국세 세목은 전자신고 서비스가 도입돼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상속세에는 전자신고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속세에도 전자신고를 도입해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신고서 관리 전산화를 통해 직원의 신고서 입력시간을 단축, 업무량 감축과 정확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려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데다 최근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상속세 납세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는 복잡하고 평생 한두번 신고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납세자가 신고대상 여부나 신고서 작성방법 등 세법지식이 부족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을 부담해 신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상속세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신고 누락 및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전자신고 시스템에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마련하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변환해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방침이다. 종합안내포털에는 상속‧증여세 모의계산, 전자신고와 연계되며, 국세법령정보, 인터넷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연계, 상속‧증여세 신고가이드가 제공되는 한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함께 등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신고 환경을 조성, 납세자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세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전자신고 서비스는 이르면 10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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