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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장려금 신청 앞두고 1m 간격두기에 고심
국세청, 5월 종소세 신고·장려금 신청 앞두고 1m 간격두기에 고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3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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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민원인 최소화…기준경비율 이상 납세자, 창구에서 대리작성 안 해줘
근로‧자녀장려금, 본인이 전화로 동의하면 세무서 직원이 신청서 대리 작성
"금융조회기간 단축해 올해 장려금은 지난해보다 조기 지급할 계획“
(자료사진) 세무서에 설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
(자료사진) 세무서에 설치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창구

1년중 납세자 방문이 가장 많은 시기인 5월을 앞두고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납세자 서비스 균형점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적 완화가 예고되기는 했지만, 세무서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문자를 최소화하고, 방문한 민원인들은 거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진행할 방안을 짜내고 있다. 

5월이 되면 세무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현장 창구를 설치하고, 납세자의 현장 신청을 직원과 도우미들이 돕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신고센터 설치는 예년과 같다”면서도 “민원인 방문 최소화를 위해 기준경비율적용 대상 이상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대리작성을 하지 않지 않고, 영세한 분들만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세무서 관계자는 “지방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간에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민원인 동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건물의 면적이 좁은 세무서의 경우 좁은공간 내에서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되, 방문 민원인들이 거리를 1m 이상 띄울 수 있도록 대기좌석도 띄어놓고, 대기선에는 1m 이상 간격을 두고 표시, 텐트 등을 설치해 대기인원은 별도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열센서 설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창구에서 민원인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뽑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꺼려하기 때문에 도우미를 뽑는 것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들의 세무서방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이나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신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민원인 방문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대상자가 전화로 대리신청을 동의하면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이 세무서에 오시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대상자 요건은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산에서 대상자를 추출해 일정이상 연령인 대상자들에게는 대리신청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화 신청을 위한 세무서 전화번호와 본청과 지방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는 일찍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 자금을 9월 초 지급했다. 

장려금 조기 지급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료수집과 금융조회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특히 금융조회시간 단축을 위해 하루 처리용량을 늘려달라고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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