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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삼성重 ‘하도급갑질’로 검찰 고발
“관행적 불공정 하도급 거래”…삼성重 ‘하도급갑질’로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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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 후계약·일률 단가인하·원가이하 대금결정·위탁내용 부당 변경 등
공정위, 삼성重에 시정명령 및 36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조치도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위탁내용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만8451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3만8451건 계약서면 가운데 전자서명 완료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는 3만6646건, 공사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684건, 지연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을 맺은 경우는 1121건이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서명이 담긴 서면(계약서)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일은 전자서명이 완료된 날짜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계약시스템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표면상으로는 계약서면 지연발급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자서명 완료일과 최초 공사실적 발생일 등을 추가 조사해 서면 지연발급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경 선체가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인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0개 선체도장업체에게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체도장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삼성중공업의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하고 원인부서, 예산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부서는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고, 원인·예산부서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추가로 대금을 삭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 결과 2912건의 수정 추가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됐고, 하도급 업체들은 제조원가보다 약 13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삼성중공업은 2015∼2018년 협력사에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데도 6161건(142개 사외 협력사)의 선박부품 발주 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도 했다.

장혜림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삼성중공업의 계약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계약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용을 통한 관행적인 ‘선시공 후계약’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준수되고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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