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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음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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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법령해석과-1833, 2018.06.29.).

국세청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2010년 3월 31일 B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사업부문관련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양수하면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따라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 대가로 106억원을 지급했다.

쟁점영업권은 법인칙§12①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으로서 2017년 말 현재 회계상 장부가액은 85억원이나 A법인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인식한 결과 세법상 장부가액은 0원이다(유보△85억원).

A법인은 해당 온라인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해 물적분할할 예정이다.

이에 질의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법인령§72②3의2)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기존에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영업권을 포함해 시가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을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2014.2.21>
나. 삭제 <2014.2.21>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하 생략)

여기에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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