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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기업, 1차협력사 대상 2차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 독려는 ‘부당 경영간섭’ 아니다” 확인
조성욱 “대기업, 1차협력사 대상 2차 협력사 경영여건 개선 독려는 ‘부당 경영간섭’ 아니다” 확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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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24일 SK하이닉스 방문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대금지급회수 월3→ 4회로 늘려 매월 6000억 조기지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한 현장에서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고 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오전 SK하이닉스를 찾아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 대표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제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업계의 애로·건의사항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상생협력 노력등이 논의 됐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하도급법 상 ‘부당 경영’ 관련 개선된 규정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면서 “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도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로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 원을 조기 지급하고,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 원의 지원 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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