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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소 “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도 제재 면제”
금융당국·거래소 “코로나19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도 제재 면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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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감사인, 27~29일 금감원에 신청…제재 면제대상, 6월15일까지 제출
“5천억원 이상 상장사·금융사, 회사·감사인이 상대방 의견서 첨부해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분기보고서와 반기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사례처럼 신청을 받은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사례처럼 신청을 받은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5일보다 연장되며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1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9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은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보고서 제출 대상은 상장사 1989사와  비상장사 422사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나 감사인인은 이달 27~29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방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코로나19나 방역 조치 등으로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지연돼야 한다.

감사인은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로 분·반기보고서 감사나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를 면제받는다. 그 외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23일 기준으로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 16개사가  분·반기 결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6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금감원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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