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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있는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
지난해 소득 있는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지급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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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65만 가구, 5월에 장려금 신청시 8월에 지급…3조8천억원 예상”
“‘코로나19’로 경제난 겪는 저소득가구에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 지급”
상‧하반기분 신청 가구도 법정기한 이전인 오는 6월에 6천억원 지급 예정
이청룡 소득지원국장이 장려금 신청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장려금 신청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5월 중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당초 보다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된다.

법정 기한인 10월보다 1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6일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2019년 소득에 대해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2019년 8∼9월 또는 2020년 3월에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9월 6일에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2019년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기분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는데,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방법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면서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년층은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 우편‧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내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확인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2019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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