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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간산업기금 투입해도 경영권 개입하는 것은 아냐”
靑 “기간산업기금 투입해도 경영권 개입하는 것은 아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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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우려에 “기금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증권, 이익 공유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몰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과 관련, 기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취득한 주식 등의 증권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익 공유 방법에 대해서는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기업에 대한 경영권 개입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간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만큼 정상화에 따르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하겠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각계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서한에서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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