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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레미콘 등 해남군 레미콘제조업체들, 가격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남향레미콘 등 해남군 레미콘제조업체들, 가격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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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판매가격· 시장점유율 합의해 공정거래법 위반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그래픽=연합뉴스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그래픽=연합뉴스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27일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주), ㈜삼호산업 등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가 결정된 이들 업체와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해남지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시장점유율 결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제곱미터(㎥) 당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제곱미터(㎥) 당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제곱미터(㎥) 당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결론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에게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조치했다.

이천호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의미부여하고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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