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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 6월1일까지…납부는 8월말까지 기간 연장”
“5월 종소세 신고, 6월1일까지…납부는 8월말까지 기간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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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 5월1일부터 홈택스 통해 신고 가능”
“코로나19 극복 위해 모든 납세자의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실시”
“홈택스-위택스의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브리핑하고 있는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5월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세정지원과 관련,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한다”면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신청을 통해 6월30일까지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대구 및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종소세를 신고할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근로소득자에게는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홈택스 신고 서비스를,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는 주요경비 판단(세금계산서 항목중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서는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데, 모든 납세자에게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전 자치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와 행안부 위택스의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즉,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을 한다.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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