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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기업에 외환거래위반 자진신고 유도…과태료 12억 경감”
서울세관 “기업에 외환거래위반 자진신고 유도…과태료 12억 경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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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헬프데스크 운영…비대면 상담 통해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경미한 절차 위반은 사전계도…세금탈루 등 중대범죄에 수사인력 집중”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수출입기업에 자진신고를 안내해 12개 기업들이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50% 감경되는데, 서울세관은 외환거래 모니터링에서 드러난 외국환 거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조사 착수 전에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토록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외국환거래법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회피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하는 제3자 지급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즉,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외환 모니터링 결과 상당수의 국내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무조건적인 조사 착수 보다는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먼저 듣기 위해 48개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3자 지급 위반 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업체들의 소명을 받은 서울세관은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자진 신고한 12개 업체에게 감경률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 위반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20%~50%를 감경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총 12억원의 과태료를 절감했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한 외환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상담창구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수출입 및 외국환거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외환전문가로부터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기업은 단순절차 위반 등 경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세관 외환 헬프데스크 비대면 상담을 통한 자진신고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사안이 경미한 외국환거래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사전계도를 통해 단순 외환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세금탈루의 혐의가 짙은 중대 범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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