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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부터 징수유예제 도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관세청, 내달부터 징수유예제 도입…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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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기 경과시 강제징수 최대 9개월 보류…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5월1일부터 제도 시행 후 관련 고시 개정 서둘러 추진 예정”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세금납부가 지연된 기업에 대해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5월1일부터 징수유예제도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징수유예란 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시작되는 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함으로써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5%가 더해지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최장 9개월이 원칙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관세청은 징수유예제 도입이 현행 관세법상 허용이 가능한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 해석을 통해 관계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제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 5월1일부터 먼저 시행하고, 관련 고시 개정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수유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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