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조성욱 공정위원장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 마련”
조성욱 공정위원장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 마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8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매일유업 방문, 코로나19 피해분담시 협약평가에 적극 반영 약속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을 방문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을 방문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매일유업을 방문한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정위 지원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피해(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는 방침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0분간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등을 만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리점들과 상생협력 노력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출자제, 개학연기, 외부인 방문 기피 경향 등으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점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90억 규모 상생펀드 도입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매일유업이 대리점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제품 판촉 지원금액 4배 상향 ▲마스크·손세정제 등 지급 ▲주유비지원을 했다”면서 “특히 어려움이 컸던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반품을 지원  ▲제품 대금 입금을 유예 및 지연이자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기부 등 총 9.6억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매일유업은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올해초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적극 체결하고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조 위원장은 “매일유업과 같은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상생노력이 조금 손해보는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리점들과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