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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물품 구매 후 대금 3개월 앞당겨 지급시 3% 세액공제
소상공인 물품 구매 후 대금 3개월 앞당겨 지급시 3% 세액공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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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신용카드 등 사용시 소득공제율 80% 인상
“코로나19 피해 업종 재정으로 적극 지원…세제지원 통해 소비 진작 유도”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사업자나 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내국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한 재화·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내에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앞서 정부·여당이 발표한 방안보다 세액공제 기간이나 세액공제율이 더욱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확정된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발의해둔 상태다.

정부·여당안을 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일괄 8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고, 세제 지원으로는 전체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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