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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 안정적 공급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국세청,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 안정적 공급위해 주류업계와 협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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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독용 알콜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 추가 생산·공급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원활 공급 노력에 이어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 통한 소독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 주기적 모니터링"

국세청은 관련부처와 주류업계와의 협업결과 29일부터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을 추가 생산·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소독용 제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 병·의원 등에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용 알콜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소독용 알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세청이 주정업계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한 결과다.
    
우선, 주정업계는 국세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독용 알콜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소주제조사의 지방자치단체 ‘주정 기부 사례(방역용)’와 같이 주정업계가 지자체 등을 통해 주정을 기부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 결과, 주정업계는 주정을 기부하고 소독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정제조업체인 ㈜진로발효에서 소독용 알콜을 직접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소독용 알콜 추가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29일부터 소독용 알콜 국내 최대 생산량(월 139만ℓ)의 30% 수준의 제품을 추가 생산·공급하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소독용 알콜을 제조하는 기존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조업체들도 병·의원용 소독용 알콜의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소독용 알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 내에 '소독용 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소독용 제품의 생산 및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공급과 손소독제 핵심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세법' 상 술의 원료인 주정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 알콜’로서 ‘용도’에 따라 ❶공업용(화장품, 화공품, 의료용품 제조 등), ❷식음용(식품첨가물, 조미료, 식초 제조 등), ❸주류용(희석식소주 제조 등)으로 분류되는데,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절차 신속 처리 ▲주정 도매업체를 통해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우선 공급 ▲관련 규정의 적극 해석을 통한 ‘주정 기부’ 행위 신속 승인 ▲주정 제조를 위한 ‘실수요자 증명’ 신속 처리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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