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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 재고 면세품 한시적으로 국내 판매 가능해진다
국내면세점, 재고 면세품 한시적으로 국내 판매 가능해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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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면세업계 위기 극복에 대한 지원 차원”
6개월 이상 재고품만 허용…일반 수입품처럼 수입신고‧세금 납부해야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썰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썰렁한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면세점들이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면세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에 대한 국내판매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재고품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 반품하는 것만 허용하는 등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 기준·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경영난과 재고 누적 등 극심한 타격을 입자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허용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했다. 

다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또한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 요건을 구비한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를 통한 국산 면세품 판매 지원 등 관세행정상 우선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면세산업의 회복 및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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